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8조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정법원·지방법원은 소년부 판사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교육청, 경찰서, 위탁보호위원, 위탁받는 기관(법 제32조제1항제6호·제7호 처분 관련) 및 위탁집행기관(법 제32조제1항제2호·제3호 처분 관련)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보호처분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소년보호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협의회는 가정법원·지방법원의 장 또는 수석부장판사, 소년부 판사, 조사관,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장, 분류심사과장, 분류심사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 보호관찰관,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위탁보호위원,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집행기관의 대표자, 법 제12조의 진단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되, 법원의 사정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
③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원,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위탁받는 기관, 위탁집행기관에 각 간사를 둘 수 있다.
④협의회는 연 1회 이상 법원에서 개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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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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