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3조 (처분변경 신청사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처분변경 신청사건 기록은 별책으로 편성한다.
②처분변경 결정을 한 법원은 그 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그 등본을 원결정을 하거나 집행감독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두 법원이 서로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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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위탁보호위원에 대한 지원 등제10조 · 위탁받는 기관 등에 대한 지원제10의2조 · 화해권고위원에 대한 지원제11조 · 감호 등 상황의 보고제12조 · 집행감독사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3조 · 처분변경 신청사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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