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0의2조 (화해권고위원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 규칙 제26조의4제4항에 따라 화해권고위원에게 지급할 기본수당은 1일 10만 원으로 한다. 소년부 판사는 화해권고에 소요된 시간, 화해권고사건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기본 수당의 2배의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화해권고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B5527〕와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받는다.
③제2항에 따라 화해권고위원으로부터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수당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수당을 입금한다.
⑤제4항의 기간 내에 수당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화해권고위원의 성명, 화해권고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수당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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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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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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