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9조 (위탁보호위원에 대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1-31공포 · 2023-12-26재판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소년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국선보조인의 선정과 보수 지급, 소년보호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소년보호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 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은 「소년심판규칙」(다음부 터 ‘규칙’이라고 한다) 제33조에 따라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의 감호를 위탁받을 사람(이하 “위탁보호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때,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감호할 위탁보호위원과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감호할 위탁보호위원을 구분하여 위촉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보호자가 없는 경우 또는 보호자나 위탁보호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호자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여 감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 1인당 월 6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신병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감호하는 위탁보호위원에 대하여 소년 1인당 월 5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 감호에 관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소년부 판사는 필요한 경우 2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증액할 수 있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전산양식 B5711]와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받는다.
제4항에 따라 위탁보호위원으로부터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를 제출받은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소년부 판사의 확인을 받은 후 이를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지급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5항에 따라 비용 청구서 및 영수서를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한다.
제6항의 기간 내에 감호에 관한 비용을 입금하지 못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사건번호, 위탁보호위원의 성명, 결정선고일 및 지급의뢰일, 미지급한 감호에 관한 비용 상당의 금액, 입금지연사유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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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1-31 시행된 소년보호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2008-2)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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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