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조 (본점 및 지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②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5개 펼치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법인격제4조 · 명칭제5조 · 업무구역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6조 · 본점 및 지점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본재산제9조 · 설립제10조 · 정관제11조 · 등기제12조 · 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