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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6조 · 본점 및 지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 · 2025-12-02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본점 및 지점 등)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을 둔다.
재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구역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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