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3조 (임원의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擔保力)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小企業)ㆍ소상공인(小商工人)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임원의 직무재단감사이사장업무와임원직무회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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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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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監査)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2 시행된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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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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