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7조 (손해사정업)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⑤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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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손해사정업의 등록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90조등록의 취소 등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202조벌칙
- 함께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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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험업법 제190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험업법 제20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1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7조제1항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87조제2항
이 조문을 근거로 하는 자격시험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업법」 제18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5건
전체 5건 →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위탁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 절차를 지켜 작성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위탁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 절차를 지켜 작성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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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손해사정사의 합격 기준은 무엇입니까?
합격 기준 40점 이상
제18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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