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보험업법 / 제187조

제187조손해사정업

보험업법
law_id:001532
article_no:187
위계:보험업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3
인용:0
피인용:15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보험업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1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마.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 incoming제12조의5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업무 위탁
"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
← incoming제13조
위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7조 업무위탁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incoming제27조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험업무의 위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4.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 incoming제6조
인용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7조 손해평가의 업무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손해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 incoming제7조
인용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청내용의 확인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3호 및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4호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 incoming제3조
cites
보험업법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
← incoming제190조
인용
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 incoming제194조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 incoming제195조
인용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 incoming제202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 incoming제97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 incoming제98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
← incoming제102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 incoming제53조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등록수수료
"제56조(등록수수료)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 incoming제56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