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조손해사정업
보험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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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보험업법
대통령령
└─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위임 §2,3,4,5,6,7,9,10,11,11의2,11의3,12,18,20,21,22,34,40,74,75,83,...
총리령
└─ 시행규칙
보험업법 시행규칙
위임 §1의2,9,10,14,29,37,38,41,63,64,69,9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보험업감독규정
위임 §1의2,2,3,4,6,6의2,7,8,9,10,13,13의2,14,15,16의2,25의2,26,28,29의2,...
고시
↳ 고시
보험회사의 기초서류 관련 의무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세칙
↳ 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30,33,34,37,38,42의2,42의5,63,72,101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의5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일부 면제
"따른 허가를 받은 손해보험회사
라.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라 설립된 손해보험협회
마. 「보험업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
바.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
인용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업무 위탁
"된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협은행
3.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4.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
위임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27조 업무위탁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
2.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용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험업무의 위탁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4.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인용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7조 손해평가의 업무위탁
"재해보험사업자는 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에게 손해평가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
(해양수산부) 손해평가 재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에 관한 지침
제3조 신청내용의 확인
"③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이의신청에 따른 손해평가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제13조제3호 및 「보험업법」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제4호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cites
보험업법
제190조 등록의 취소 등
"86조제1항제3호에서 "제84조"는 각각 "제182조제1항"ㆍ"제183조제1항"ㆍ"제186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으로 보고, 제86조제2항제1호에서 "모집"은 보험계리사ㆍ선임계리사ㆍ보"
인용
보험업법
제194조 업무의 위탁
"제187조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의 등록업무"
인용
보험업법
제195조 허가 등의 공고
"제186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사 및 제187조에 따라 등록된 손해사정업자"
인용
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 손해사정업의 등록
"① 법 제187조제1항에 따라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98조 손해사정업의 영업기준
"① 법 제187조제2항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손해사정사를"
인용
보험업법 시행령
제102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84조, 제87조, 제89조, 제182조, 제183조, 제186조 및 제187조에 따른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업,"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손해사정사의 시험 과목 및 시험 면제
"회를 포함한다),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한국화재보험협회 또는 법 제187조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을 업(業)으로 하는 법인에서 손해사정 관련 업무에 5년"
인용
보험업법 시행규칙
제56조 등록수수료
"제56조(등록수수료) 법 제183조제3항 및 법 제187조제3항에 따른 등록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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