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87조 (손해사정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손해사정업대통령령하려등록금융위원회손해사정손해사정업자손해사정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손해사정업자는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⑤그 밖에 손해사정업의 등록, 영업기준 및 공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6>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제18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손해사정업의 등록을 하려는 법인이 등록신청서에 적어야 하는 고용 손해사정사의 범위(「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손해사정업등록신청법인이 「보험업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신청서에 소속 손해사정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을 적을 때 그 소속 손해사정사에 비상근 손해사정사를 반드시 포함하여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업법」 제18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4건
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위탁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 절차를 지켜 작성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위탁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 절차를 지켜 작성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8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제1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려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손해사정사를 두어야 한다.
보험업법 제1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보험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8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