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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202 (벌칙)

law_id=001532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보험업법보험업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벌칙·적용 제외 · 피인용 6 · 권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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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616자.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17.10.31, 2023.10.24, 2024.2.6>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2. 제75조를 위반한 자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177조를 위반한 자 6.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8. 제18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건설기계관리법 §32의2
… 외 3건
6건
6~15회

피인용 — 이 §20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6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6

§202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보험업법§206 병과10.3인용
보험업법§208 양벌규정10.3cites
건설기계관리법§32의2 공제사업20.15인용>cites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64 공제사업20.15인용>cites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5
보험업법§196 과징금10.5인용6

발신 인용 — §20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보험업법§102의6110.5인용
보험업법§102의7510.5인용
보험업법§183110.5인용
보험업법§187110.5인용
보험업법§1061110.3cites
보험업법§1061210.3cites
보험업법§1061310.3cites
보험업법§17710.3cites
보험업법§18210.3cites
보험업법§1893210.3cites
보험업법§7510.3cites
보험업법§9810.3cites
약사법§3020.25인용>위임
의료법§2120.25인용>위임
국민건강보험법§4220.25인용>인용
보험업법§141220.24cites>준용
보험업법§14920.24cites>준용
보험업법§151320.24cites>준용
보험업법§1084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81120.15cites>인용
보험업법§1081220.15cites>인용
보험업법§12020.15cites>인용
보험업법§1761020.15cites>인용
보험업법§186320.15cites>인용
상법§68220.15cites>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벌칙·적용 제외 · cluster_id C0031.Y · §202 PageRank 1e-05 · in_degree 3 · 멤버 4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보험업법§202벌칙1e-053
★ 2보험업법§204벌칙1e-052
★ 3보험업법§82적용 제외0.01
·보험업법§179감독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