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20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17.10.31, 2023.10.24, 2024.2.6>
1.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2.제75조를 위반한 자
3.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4.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5.제177조를 위반한 자
6.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7.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8.제18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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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5건
전체 5건 →손해사정 관련 문의
위탁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 절차를 지켜 작성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위탁 손해사정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 절차를 지켜 작성했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0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손해사정 관련 문의
보험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업자는 독립손해사정사에 해당하며, 보조인이 업무범위 내에서 절차에 따라 손해사정서를 작성한 것은 보험업법 위반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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