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5조 (인감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③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1.촉탁에 따른 등기
2.삭제<2024.9.20>
3.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삭제<2024.9.20>
8.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명의인 동의에 의한 정보제공
금융실명법상 명의인 아닌 제3자에게 거래정보를 제공할 때 명의인 동의 여부 확인 의무는 금융회사등에게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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