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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인감의 제출

상업등기법
law_id:010503
article_no:25
위계:상업등기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6
피인용:8

조문 본문

제25조(인감의 제출)
①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1. 촉탁에 따른 등기
2. 삭제 <2024.9.20>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삭제 <2024.9.20>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6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상업등기법
§38 1항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설립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1. 촉탁에 따른 등기 2. 삭제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
→ outgoing제38조
인용
상업등기법
§39 1항 본점이전 등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1. 촉탁에 따른 등기 2. 삭제 3.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 outgoing제39조
인용
상업등기법
§47 2항 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 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 outgoing제47조
인용
상업등기법
§49 2항 법정대리인등기의 신청인
"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 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삭제 8. 제"
→ outgoing제49조
인용
상업등기법
§63 1항 합병으로 인한 해산등기의 신청
"미성년자의 등기 6.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삭제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 outgoing제63조
인용
상업등기법
§71 1항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등기의 신청
". 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 삭제 8. 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 outgoing제71조
인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명의인의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인감증명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인감ㆍ「상업등기법」 제25조에 따라 제출한 인감 또는 명의인이 해당 금융회사등에 등록한 인감(서명감"
← incoming제8조
준용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1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 incoming제21조
준용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제14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준용규정) 기금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업등기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2조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 incoming제14조
준용
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의 준용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제25조, 제2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2호ㆍ제14호ㆍ제17호, 제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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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7 준용규정
"「상업등기법」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 제9조, 제11조제2항ㆍ제3항,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제22조부터 제28조까지, 제5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 제75조부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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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업등기법
제16조 인감증명
"1.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한 사람 2. 지배인, 「채무자 회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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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상업등기법
제26조 신청의 각하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정보의 제공이 이 법과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7. 제25조에 따라 인감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서 등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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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보험업법
제45조의2 「상업등기법」의 준용
"준용) 상호회사에 관하여는 「상업등기법」 제3조, 제5조제2항ㆍ제3항,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제61조제2항, 제66조, 제67조, 제9"
← incoming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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