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법 제25조 (인감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09-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인감의 제출등기인감가등기상호본문ㆍ제3항ㆍ제4항등기신청서기명날인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제1항은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위임을 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18>
1.촉탁에 따른 등기
2.삭제 <2024.9.20>
3.제38조제1항에 따른 상호의 가등기
4.제39조제1항에 따른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
5.제47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
6.제49조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의 등기
7.삭제 <2024.9.20>
8.제63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에 따른 본점 소재지에서 하는 해산등기

2. 조문 관계도

상업등기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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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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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업등기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기신청서에 기명날인할 사람은 미리 그 인감을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감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상업등기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상업등기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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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