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240149 비조치의견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과 · 2024-04-22 · 의견번호 24014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현재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법 제

3

조 제

1

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동 청구권은 금융투자상품의 일종인

무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영업형태도

투자매매업 인가를 요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

본문

요청 내용

기업이 개인으로부터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경우

국세환급금 청구권

자본시장법

(

이하

”)

4

조 제

3

채무

권에 해당

하여 해당 기업이 자본시장법 제

6

조 제

2

,

11

조에 따라 투

자매매업자로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판단 이유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법 제

4

조 제

3

항 채무증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

채무증권은 법 제

3

조 제

1

항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중 하나

므로 국세환급금 청구권이 금융투자상품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채무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법 제

3

조 제

1

항의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이익을

얻거

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등을

하기로

정하고 취득한 권리로써

,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

여야 할 금전등

의 총액이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

(

투자성

)

이 있어야 합니다

.

통상 국채증권

,

사채권 등

채무증권

은 만기가 도래하기 전

유통과정

에서

나타나는

가치변동

을 통해 금융투자상품의 투자성 조건을 충족하는데

,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현재 유통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등

가치변동에

기반한

투자성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현재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을

으로

판단되며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적으로 매입하는 영업형태도

자매매업 인가를 요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

동 답변은

향후 상황변화

(

:

국세환급금 청구권의 유통 활성화

)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

(

금융투자상품

)

이 법에서

"

금융투자상품

"

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

特定

)

시점에 금전

,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이하

"

금전등

"

이라 한다

)

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등의 총액

(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

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등의 총액

(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을 초과하게 될 위험

(

이하

"

투자성

"

이라 한다

)

이 있는 것을 말한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1.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2.

신탁법

78

조제

1

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이 아닌 신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

(

103

조제

1

항제

1

호의 재산을 신탁받는 경우는 제외하고 수탁자가

신탁법

46

조부터 제

48

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는 포함한다

.

이하

"

관리형신탁

"

이라 한다

)

의 수익권

.

위탁자

(

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익자를 포함한다

)

의 지시에 따라서만 신탁재산의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

.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하여 보존행위 또는 그 신탁재산의 성질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개량 행위만을 하는 신탁

3.

그 밖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하더라도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1

항의 금융투자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증권

2.

파생상품

.

장내파생상품

.

장외파생상품

4

(

증권

)

이 법에서

채무증권

이란

국채증권

,

지방채증권

,

특수채증권

(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사채권

(

상법

469

조제

2

항제

3

호에 따른 사채의 경우에는 제

7

항제

1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이하 같다

),

기업어음증권

(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그 밖에 이와 유사

(

類似

)

한 것

으로서

지급청구권

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

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이하

"

"

이라 한다

)

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판매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1.

법 제

58

조제

1

항에 따른 수수료

,

법 제

76

조제

4

항에 따른 판매수수료

(

이하

"

판매수수료

"

라 한다

),

그 밖에 용역의 대가로서 투자자

,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수수료

2.

보험계약에 따른 사업비와 위험보험료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법 제

3

조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해지수수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

1.

법 제

236

조제

2

항에 따른 환매수수료

(

이하

"

환매수수료

"

라 한다

),

그 밖에 중도해지로 인하여 투자자

,

그 밖의 고객이 지급하는 해지수수료

(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

2.

각종 세금

3.

발행인 또는 거래상대방이 파산 또는 채무조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초 지급

하기로 약정한 금전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투자자

,

그 밖의 고객이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금액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법 제

3

조제

1

항제

3

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

"

이란

상법

340

조의

2

또는 제

542

조의

3

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말한다

.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40149)-.hwpx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자본시장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