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76조 (취소권의 제척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신탁에 관한 사법적 법률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6조(취소권의 제척기간) 제75조제1항에 따른 취소권은 수익자가 취소의 원인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유통시장이 없어 투자성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본시장법상 채무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반복 매입도 투자매매업 인가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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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청구권을 반복, 계속적으로 매입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현재 유통시장 부재로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금융투자상품ㆍ채무증권이 아니어서 반복매입도 인가가 필요 없으나, 유통 활성화 등 사정변화 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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