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등(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
[1]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8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의 채무부담행위가 구 상법 제398조에서 정한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위 규정의 취지가 회사와 주주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에 있으므로, 그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이미 동의하였다면 회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이유로 그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다만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최초로 체결된 거래부터 적용되는 현행 상법 제398조는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의 경우에도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주식에 대해 질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질권설정계약 등에 따라 질권자가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질권설정자인 주주는 여전히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주식매수선택권행사차액보상청구의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법 제434조가 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에게 미리 정한 가액으로 신주를 인수하거나 자기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상법 제340조의2 제1항). 이러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의 설립·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에게 장차 주식매수로 인한 이득을 유인동기로 삼아 직무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성과보상제도이다. 회사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상법 제340조의3 제1항),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부여방법, 행사가액과 조정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를 정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주주총회에서 특정인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결의가 이루어지면 회사는 결의내용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그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는 회사의 의사결정절차에 지나지 않고, 특정인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구체적 내용은 일반적으로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을 통해서 정해진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계약에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甲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율 대상인 소속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납입 행사가액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의 합계 전액’이 과세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사이익 전부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입 행사가액은 그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이지만 행사이익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甲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한 사안이다.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따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투자’라는 법적 용어를 사전적 의미로 새기면 ‘투자한 금액’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주권 등을 구입하고자 투입한 자금의 액수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투자의 결과로 얻게 된 이익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한 금액’과 ‘투자의 이익’은 엄연히 다른 점,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으로서 회사에 실제 납입한 돈은 ‘투자한 금액’에 해당하나, 甲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납입 행사가액을 투입한 결과 이득한 행사이익까지 甲이 ‘투자한 금액’이라고 되돌려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인 점, 주식매수선택권의 특성상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은 임직원이 회사에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터 잡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 …
손해배상
[1]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신뢰손해) /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 또는 절차위반으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별도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 乙과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을 체결한 丙 등이 乙을 상대로 乙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정관에 추가하는 안건을 누락하고 丙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안건을 가결하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을 위조하는 등 위 계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게을리하였다며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丙 등과 乙의 관계,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의 성격, 배정된 주식 수, 위 계약의 체결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乙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丙 등의 위 계약을 통한 주식 취득이라는 합리적인 기대 내지 丙 등 스스로 근로 여부를 선택할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이익은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으므로, 乙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丙 등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