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 (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인력구조 고도화 및 인식개선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와 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소기업에 대한 학자금 지원 우대) 정부는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때 소기업근로자를 우대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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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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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자본시장법상 성과보상기금 단독투자신탁 가능 여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이 공제사업을 운영한다면 자본시장법상 단독펀드로 설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성과보상기금 단독투자신탁 가능 여부
중소기업 성과보상기금이 공제사업을 운영 중이면 자본시장법령상 단독수익자 투자신탁 설정이 가능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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