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경영건전성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1.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2.외환건전성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법 제3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7.1, 2013.8.27, 2014.12.9, 2021.10.21>
1.경영실태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융투자업자
가.다자간매매체결회사
나.제179조에 따른 채권중개전문회사(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
마.집합투자업자(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경영하는 자는 제외한다)
2.위험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금융투자업자
가.최근 사업연도말일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액에서 투자자예탁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이 1천억원 이상일 것
나.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인수업을 경영하는 자만 해당한다)을 경영할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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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제27조위험관리기준
- 함께 인용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2조위험관리기준 등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1조경영건전성기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04조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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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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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신탁계좌 편입 채권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 장외에서 거래할 수 있는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특별한 이익' 해당 여부 Q1. 퇴직연금 신탁계좌에 편입된 장내외 채권을 신탁업자가 고유재산으로 장외에서 매수하는 것이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가? - 원칙: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에 대한 채무 이행을 위해 필요하고 거래소 시장(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가 있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으로 고유재산을 취득할 수 있음. - K-bond 시세의 성격: 금융투자협회 K-bond는 장외거래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일 뿐이므로 K-bond 시세는 장외에서 형성된 시세에 불과함. 따라서 자본시장법 제104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거래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시장의 시세"와 동일하게 볼 수 없음. - 결론: K-bond 시세만 있는 장외채권을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에 거래하는 것은 제104조 제2항 제1호의 예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Q2.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제4호 다목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여 이해관계인 거래(제108조 제6호)로서 허용될 수 있는가? - 제시된 설명만으로는 해당 요건 충족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움. - 판단 기준: 제3자의 입장에서 보아도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고, 신탁업자가 신탁재산에 유리한 거래임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됨. Q3. 위 거래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6조에서 정한 '특별한 이익'에 해당하는가? - 해당 법규의 소관부처인 고용노동부로 문의해야 할 사항으로, 금융위원회 회신 범위 밖.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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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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