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제49조 (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을 촉진하면서 금융회사의 대형화ㆍ겸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전이(轉移), 과도한 지배력 확장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여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등의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금융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규정ㆍ명령 및 지시에 대한 금융지주회사등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는지
A캐피탈의 라오스 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은 A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에 해당하지 않으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에는 해당할 것으로 본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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