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19조 (이익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은 자본금의 총액이 될 때까지 매 사업연도의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과 자본전입의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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