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특기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9조(특기사항의 보고) 삭제 <2000. 7. 3.>
제19조의2(업종별 신용공여 한도초과 상호저축은행의 신용공여비율 유지) 감독규정 부칙(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6호)
제19조의3 (대출채권 매도거래 상대방) 감독규정
제19조의4 (약관의 제정 및 개정보고 등)
제19조의5에서 같다)에는 당해 약관을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 또는 신고한다.<개정 2011. 8. 24., 2019. 12. 26.>
제19조의5(약관 심사기준) 감독원장은 신고 또는 보고된 약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제19조의6(구속행위) 삭제 <2021. 3. 25.>
제19조의7(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정 우대기준) 삭제 <2018. 10. 25.>
제19조의8(부대업무승인신청) 상호저축은행이 법
제19조의9(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인정기준)
2. 조문 관계도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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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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