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 (특기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기타 관계법령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특기사항의 보고) 삭제 <200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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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9조의7영업구역내 신용공여비율 산정 우대기준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4조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 수리 및 영업구역 밖 지점등 설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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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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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의1 ·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신 설 2024.1.17.> 우 주소 /전화 /전송 /담당 문서번호 발신일자 수 신 금융감독원장 참 조 제 목 상호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 신고서…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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