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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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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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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 2. 3., 2009. 7. 1., 2015. 10. 23.> 1.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대주주가 변경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증권이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으로 되는 경우 나. 인수와 관련하여 해당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채보증 업무를 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사채권을 취득하는 경우 라. 특수채증권을 취득하는 경우 마.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2.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특수관계인이 변경됨에 따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주식, 채권 및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약속어음(이하 이 호에서 “약속어음”이라 한다)이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으로 되는 경우 나.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라. 차익거래나 투자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를 목적으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소유하는 경우 마. 제3항에 따른 자기자본의 변동이나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바. 해외 집합투자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 그 밖에 금융투자업자의 경영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법 제34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계열회사를 말한다.
법 제3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말한다.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대주주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그 외의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거래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해당 금융투자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2. 법 제3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이 항 제1호에 따른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제3자와의 계약이나 담합 등에 의하여 서로 교차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행위 나.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

피인용 — 이 §3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3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