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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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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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4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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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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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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