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 (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5조(이해관계인에 의한 제재의 요구) 이해관계인은 건설사업자가 제8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그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4.3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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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담배사업법 제16조소매인의 지정
- 함께 인용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 함께 인용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 함께 인용공인중개사법 제40조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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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업무정지처분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기존 한의원을 폐업한 후 다른 장소에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의료법」 제64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업무정지사유가 발생한 한의사가 폐업 후 다른 곳에 한의원을 개설해도 새 관할 행정청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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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폐업 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매인 지정을 취소할 수 없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제1호마목으로 지정을 제한할 수도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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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 소매인 지정 취소처분 전에 폐업한 자는 소매인 지정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등(「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해당 조항으로 소매인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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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 문화재 수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문화재보호법」 제28조제5항 관련)
문화재수리업 등록증을 자진반납한 경우(자진폐업신고)에는 「문화재보호법」제28조제5항에 따라 이미 체결한 도급계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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