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law_id:001808
article_no:82
위계:건설산업기본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4
피인용:21

조문 본문

제82조(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2.12.18, 2013.3.23, 2013.5.22, 2013.8.6, 2016.2.3, 2018.8.14, 2018.12.18, 2018.12.31, 2019.4.30>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2018.12.18, 2018.12.31, 2019.4.30>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4
피인용 (Incoming)21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28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
→ outgoing제28조
cites
건설산업기본법
§21의2 국가기술자격증 등의 대여 금지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 outgoing제21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23 3항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 outgoing제23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29 6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
→ outgoing제29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81 시정명령 등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 outgoing제81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54 1항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
→ outgoing제54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48 4항 설계도서의 작성 등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
→ outgoing제48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55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
→ outgoing제55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62 2항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
→ outgoing제62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80 시정명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 outgoing제80조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2 7항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
→ outgoing제22조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22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
→ outgoing제22조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34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
→ outgoing제34조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36 1항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 outgoing제36조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37 검사 및 인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 outgoing제37조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38 1항 불공정행위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 outgoing제38조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68의3 1항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
→ outgoing제68조의3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25 5항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
→ outgoing제25조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68의4 1항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등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 outgoing제68조의4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16 건설공사의 시공자격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
→ outgoing제16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28의2 1항 건설공사의 직접 시공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 outgoing제28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47 2항 중소건설사업자 지원을 위한 조치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 outgoing제47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29의2 1항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
→ outgoing제29조의2
cites
건설산업기본법
§29의3 5항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 outgoing제29조의3
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 incoming제26조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51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항에"
← incoming제51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영업정지처분 등을 받은 후의 계속 공사
"①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
← incoming제14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건설업 양도의 제한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
← incoming제20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1. 제82조제2항제6호, 제98조의2제1호 및 제99조제6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 2. 「"
← incoming제25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1.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29조의3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
"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경우 7.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 incoming제83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의2 시정명령 등의 요구 및 보고
"은 건설사업자가 관할구역에서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건설사업자의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라 그 건설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
← incoming제83조의2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 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
← incoming제84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2 제척기간
"각 호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과징금의 부과"
← incoming제84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2 건설사업자의 지위 승계 등
"항에 따라 폐업신고 전의 건설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를 사유로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및 제83조에 따른 시정명령,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
← incoming제85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등록말소 등의 공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1조, 제82조, 제82조의2, 제83조 및 제10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 incoming제85조의3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청문
"제8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
← incoming제86조
준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의4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등
"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제34조제1항(제3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처분(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처분은 제외하며, 동일한 위반행위로"
← incoming제86조의4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벌칙
"하거나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위반한 자 7. 제"
← incoming제96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의2 과태료
"1.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묵인한 사실이"
← incoming제98조의2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 incoming제99조
인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의2 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100조의2(과태료 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 제8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 incoming제100조의2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5조 우수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의 선정
"2.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 incoming제85조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 incoming제17조
인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1.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
← incoming제238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