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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 제9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8.11, 2017.12.26, 2018.12.18, 2018.12.31, 2019.4.30, 2019.11.26>

1.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2.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3.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의2.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7.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8.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11.제81조제3호ㆍ제5호의2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14.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자
15.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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