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7공포 · 2025-08-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과태료시정명령이나건설기술인변경신청정하여진건설공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1.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조문 관계도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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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7 시행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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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