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1.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기재 사항 변경신청을 정하여진 기간에 하지 아니한 자
2.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인
3.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게을리한 자
4.제81조제8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100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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