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6조 (보편적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조문 요약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보편적 공급보편적공급전기정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전기사업자등이바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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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전기의 보급 정도
3.공공의 이익과 안전
4.사회복지의 증진

2. 조문 관계도

전기사업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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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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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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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사업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전기사업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전기사업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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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