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보편적 공급)
①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6.12>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전기의 보급 정도
3.공공의 이익과 안전
4.사회복지의 증진
제6조(보편적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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