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