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30조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제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1.삭제<2012.2.22>
2.삭제<2012.2.22>
②제1항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신고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가 그 산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의 채석기간은 그 산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채석기간 이내에 신고한 석재의 수량을 모두 채취하지 못하여 채석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④제29조제5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채석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이 지정해제된 경우 그 지역에서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은 그 지정해제 처분이 있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6.2.27>
⑤제1항에 따라 채석신고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석재의 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자연석을 채취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2019.12.3>
⑥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채석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또는 제3항에 따른 채석기간의 연장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⑦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6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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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35조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5조산지전용신고
- 함께 인용국유림법 제4조경영관리기관 등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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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산지관리법 위반)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신고 없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30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의 범위(「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27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과의 토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골재채취법」 제32조의2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에 같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으로부터 토석을 매입하거나 무상양여를 받지 아니하고 그 토석을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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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후 협의를 완료한 해당 토석채취사업 부지를 확장하여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된 면적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가 「환
이 사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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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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