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8조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대통령령산지지정하거나구역미리중앙산지관리위원회지방산지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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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하거나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21.6.15>
②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하는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2.2.22>
③제1항에 따른 협의의 범위,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지를 산지의 보전과 관련되는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으로 중복하여 지정하거나 행위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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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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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산지관리법 위반)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신고 없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지전용허가 없이 불법 개간되어 농지로 이용 중인 산지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조치명령처분취소
사업 활동에 불필요해진 배출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 매립·소각한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조치명령 대상이 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2건
전체 22건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하려는 성장관리계획구역 내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국토계획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등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로서 그 성장관리계획구역 안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마목3)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100퍼센트 감면되는 부분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산지의 면적 중 버섯재배시설이 설치되는 면적으로 한정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산지관리법」 제19조의2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A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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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산림청장 등과 협의를 마친 지역에 대해 대도시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산림청장 등과 해당 구역 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지전용허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로봇랜드 조성실행계획을 승인할 때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36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완료하고 해당 계획이 승인되어 로봇랜드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대도시 시장이 해당 사업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대도시 시장은 「도시개발법」 제8조제1항 및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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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산지에서의 지역 등 지정 또는 결정에 관한 협의기준인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이 협의기준에 적합한지를 판단할 때 ‘해당 사업계획부지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은 ‘전체 사업계획부지의 면적’에 대한 보전산지의 면적비율로 산정합니다.
제8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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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협의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산지관리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6건 · 법령해석 2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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