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5조 (산지전용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지전용신고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건축법산림청장시설대통령령국유림설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림(「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21.6.15>
1.산림경영ㆍ산촌개발ㆍ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 및 수목원ㆍ산림생태원ㆍ자연휴양림ㆍ국가정원ㆍ지방정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ㆍ집하장ㆍ가공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의 절차,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고내용이 제2항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④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2.3>
⑤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
2. 조문 관계도
산지관리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조치명령처분취소
[1]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물질이 해당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배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해당 건설폐기물처리 사업장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호에서 정한 조치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환경의 훼손이나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및 그 심사·판단에서 고려할 사항 [4] 건설폐기물 재활용의 한 유형으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하여 만든 순환토사를 일정한 경우에 성토용 또는 복토용으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정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예외 규정의 해석 방법 [5]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별표 1]에서 정한 ‘농작물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는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는지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해당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 [6]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산지일시사용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1] 산지일시사용신고를 받은 군수 등은 신고내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의 기준, 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를 수리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법령에서 정한 사유 외의 다른 사유를 들어 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자신이 소유한 임야에서 샘물 개발 가허가를 받은 甲 유한회사가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구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군수가 가허가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에 산지일시사용신고 수리 불가 통지를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경우 환경영향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임시도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을 구할 수 있고, 군수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 주민 설명과 민원 해소’ 등 가허가증에 기재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들어 이를 거부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
[1] 어떤 토지가 구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산지’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가 산지전용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전용되어 현실적으로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불법 전용된 구 산지관리법 또는 구 산림법상 ‘산지’ 또는 ‘산림’이었던 토지를 산지로 복구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가설건축물허가반려처분취소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고시된 임야의 소유자 甲이 토지 일부에 도시공원점용허가를 얻어 수목을 식재한 후 다시 가설건축물(농업용 고정온실) 신축허가를 신청하고 그에 따른 도시공원점용변경허가를 얻었으나, 시장이 산지협의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완요구를 한 다음 이를 보완하지 않자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한 사안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해당하더라도 산지관리법상 산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이 적용되고, 위 건축물은 농업용 고정온실로서건축법 제20조에서 정한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만 여전히건축법 제11조,제12조가 적용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사람은 산지전용허가 등 의제되는 처분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甲이 관할 시장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의 실체적 요건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제출을 거부함으로써 시장이 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가부를 판단할 수 없었고 그에 따라 위 신청을 허가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제1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산지관리법 위반)
[1] 구 산지관리법상 ‘운재로(運材路)’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산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산지관리법상 ‘산지의 형질변경’의 의미 [3] 피고인이 甲과 공모하여,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甲 소유의 임야에 운재로(運材路)를 개설하였다고 하여 구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甲이 구 산림법에 따라 임야에 관하여 인가받은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 없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49건
전체 49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응급대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요건(「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4항제10호 등 관련)
이 사안에서 산지의 소유자가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이 되는 안전조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난안전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안전조치 명령이 있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대통령령 제22513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제22513호 산지관리법시행령의 시행일인 2010. 12. 7. 이전에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노천채굴을 위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다가 시행일 이후인 2010. 12. 31.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만료된 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비고 제7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림휴양법에 따른 산림욕장등조성계획 승인 전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49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