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3.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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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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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산지관리법 위반)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신고 없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산지관리법위반
[1] 법조경합은 1개의 행위가 외관상 수 개의 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 1죄만을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1죄인가 또는 수죄인가는 구성요건적 평가와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산지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은 각기 입법 목적과 보호법익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처벌조항인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과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을 비교하여 보면, 경제자유구역법 제2조의3 본문이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같은 법 제9조의2 이하에서 다른 법률에 관한 각종 특례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에도,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본문에 관한 특례나 위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데, 두 처벌조항이 정한 행위의 대상지역 및 허가권자,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 등 구체적인 구성요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볼 때,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위반죄가 경제자유구역법 제33조 제1호, 제7조의5 제1항 위반죄와 법조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두 죄는 각기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본문 인용: 009412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라 설정된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완충구역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정하여야 하는 산지전용의 용도에 대지조성이 포함될 수 있는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이 아닌 준보전산지에서 시설의 설치 없이 대지조성(「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대지조성사업을 말함)만을 목적으로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같은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의 용도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제4호에 따라 설정된 토석채취허가구역 내 완충구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완충구역에 대하여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고 진입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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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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