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9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22법률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로서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보전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를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이 제한되는 지역(이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1.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의 능선부로서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지
2.명승지, 유적지, 그 밖에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3.산사태 등 재해 발생이 특히 우려되는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②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2.22, 2016.12.2>
③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④산림청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관계 서류를 일반에게 공람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지관리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법령해석 · 3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