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목적이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중앙산지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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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계속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를 전용한 경우
2.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3.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이 없어지는 등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경우
4.그 밖에 자연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변화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1만제곱미터 미만을 해제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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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2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인정된 죄명: 산지관리법 위반)
영림계획에 운재로 개설 사항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신고 없이 운재로를 개설할 수 없다며 산지관리법 위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판례입니다.
제11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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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지관리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산지관리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28 시행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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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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