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18조 (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09.2.6, 2011.6.15, 2017.1.17, 2018.6.12, 2020.12.29, 2023.5.16, 2023.7.25>
1.「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5.「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6.삭제<2015.12.22>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9.「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제24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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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6조지정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1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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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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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휴양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인 숙박업에 해당하며, 건축불허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숙박업’을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는 숙박업을 취사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일반숙박업’과 ‘생활숙박업’으로 세분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관광숙박업을 ‘호텔업’과 ‘휴양 콘도미니엄업’으로 나누면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운동·오락 등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는 학생들의 주요 활동공간인 학교 주변의 일정 지역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쾌적한 학교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조화로운 인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숙박업을 못하게 함으로써 숙박시설 안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윤락행위 또는 음란행위, 음란한 물건의 유통, 도박 등의 사행행위 등으로 인한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보호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육성과 학교 교육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다. …
본문 인용: 001744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른 여행업 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등에 따른 여행업등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관광진흥법」 제1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해양경찰청 - 유선사업의 범위(「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조제1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예인선으로 이동하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에 유락을 위한 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운송선으로 이용객을 운송하여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을 유선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유선사업의 범위에 어렵·관광 등 유락하는 사람을 그에 부수하여 숙박시키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8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의 호텔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 등 관련)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3호에 따른 호텔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이 포함됩니다.
제18조 제1항 제6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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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1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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