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하면 그 관광사업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6.5, 2009.2.6, 2011.6.15, 2017.1.17, 2018.6.12, 2020.12.29, 2023.5.16, 2023.7.25>
1.「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 또는 세탁업의 신고
2.「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3.「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주류판매업의 면허 또는 신고
4.「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외국환업무의 등록
5.「담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
6.삭제 <2015.12.22>
7.「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8.「해상교통안전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해상 레저 활동의 허가
9.「의료법」 제35조에 따른 부속의료기관의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
②제1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제24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2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