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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학교보건법 · 제5조

학교보건법 제5조 ·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학교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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