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5조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대기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기환경보전법」 제7조의2의 대기오염도 예측결과에 따른 대응 매뉴얼(이하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ㆍ배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는 대응 단계별 전파요령,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 및 조치,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조치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학교의 장은 대기오염대응매뉴얼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세부 행동요령을 수립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세부 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대기오염대응매뉴얼의 작성ㆍ배포, 세부 행동요령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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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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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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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0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6건
전체 16건 →민원인 -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구「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관광진흥법」 제16조제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학교등출입문과 집합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직선거리는 75미터 이상이나 집합건축물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75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은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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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 관련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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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절차) 관련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1항 단서 제1호의 “별도의 지정절차 없이 법령에 따라 지역·지구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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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청 - 여관 건물 그 자체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나 그 부지의 일부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할 경우 이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제6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인 여관이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여관 건물 그 자체는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밖에 위치하더라도 그 건물 부지의 일부(여관 건물의 신축을 위해 「건축법」 상 1필지인 대지 전부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그 대지 중 일부를 말함)가 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그 여관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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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이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지(「학교보건법」 제2조 등 관련)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설립된 대학원대학은 「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대상이 되는 학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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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 학교 구내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 등 관련)
고압가스·천연가스·액화석유가스 제조소 및 저장소 시설이 교사시설의 하나인 연구시설의 일부로 설치·운영되는 것으로서 그 연구시설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룬다면 그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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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7건
전체 7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의 금지행위를 규정한 구 학교보건법(2004. 2. 9. 법률 제7170호로 개정되고, 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4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금지조항이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금지조항 및 구 학교보건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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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1.구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5호(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 중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금지조항이 헌법 제75조(위임입법의 한계)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금지조항 및 구 학교보건법 제19조(이하, ‘이 사건 처벌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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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초등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제19조(초등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처벌조문’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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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1.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여관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초등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금지조항’이라 한다)가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위 법규정을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학교보건법 제19조(초등학교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이하 ‘이 사건 처벌조문’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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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위헌소원
1. 구 학교보건법(2005. 3. 24. 법률 제7396호로 개정되고, 2007. 4. 27. 법률 제8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학교보건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15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 제7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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