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3조 (보건시설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보건시설 등)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12.18>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교보건법 제3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학교보건법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1조허가 요건 등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6조지정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 조문 인용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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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0 제3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의료행위의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 등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학교보건법」 제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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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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