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학교보건법
조문 본문
제15조(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1.6.8>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5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학교보건법
대통령령
└─ 시행령
학교보건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고시
↳ 고시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교건강검사규칙
교육부령
↳ 교육부령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위임
의료법
§2 1항 의료인
"①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위임
약사법
§2 2호 정의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인용
고등교육법
§2 학교의 종류
"②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인용
학교보건법
§15의2 응급처치 등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인용
학교보건법
§9의2 보건교육 등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위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
인용
학교보건법
제7조의2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인용
학교보건법
제15조의2 응급처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사전에 학부모의 동의와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의사의 자문을 받아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이하 이 조에서 "보건교"
인용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는 학교장이 위촉하거나 채용한다."
인용
기초학력 보장법
제8조 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④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학습지원 담당교원,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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