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5조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조문 요약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학교에 두는 의료인ㆍ약사 및 보건교사의료법약사법고등교육법학교보건교사대통령령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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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6>
②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의2에서 같다)에 제9조의2에 따른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6.8>
③제2항에 따라 보건교사를 두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 <신설 2021.6.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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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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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중 ‘호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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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6건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5조(보건교육 조항의 의미)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 따라 모든 학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교육여건, 교육재정, 교원의 수급, 보건교과의 내용 확정 및 기존의 다른 교과목과의 내용 조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어도 어느 한 학년의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는 같은 조에서 정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학교보건법」 제9조의2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반드시 보건교과목을 신설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아니합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2009. 3. 1. 이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보건교육은 보건교사가 담당해야 합니다.라. 질의 라에 대하여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고려하여 2009. 3. 1. 전에 체계적인 보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정한 학교 급별로 연차적으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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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의료행위의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 등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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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ㆍ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관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ㆍ공립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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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의료행위의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 등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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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보건교사를 국·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보건교사를 관할 국ㆍ공립 유치원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는 관할 국ㆍ공립 초등학교에 배치된 보건교사를 해당 초등학교에 병설된 국ㆍ공립 유치원에 겸임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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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보건교사의 직무 중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의료행위의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 등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제4항제3호타목에 따른 보건교사의 의료행위 대상에 교직원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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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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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를 둘 수 있다.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학교보건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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