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삭제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학교보건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2건
전체 12건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
[1]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에서 규율하는 학원에 해당함은 분명하다.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서 예능 분야 내 예능 계열에서 무용을 교습하는 학원에 해당한다.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무용’이나 ‘댄스스포츠’를 교습하는 학원은 학원법상 기예 분야 내 기예 계열의 평생직업교육학원에 해당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은 그 규정의 체계와 위치를 고려하면, 댄스를 교습하는 평생직업교육학원의 범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이고 무용을 교습하는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학원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학원법상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하려고 할 때에, 관할 행정청은 그 학원이 학원법에 따른 학교교과교습학원의 등록 요건을 갖춘 이상 등록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건축물 용도 규정을 비롯한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취지를 고려하면 건축법이 무도학원을 다른 학원과 별도로 위락시설로 분류하는 취지는 무도학원이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일종인 무도학원은 원칙적으로 유료로 무도(춤)의 교습이 이루어지는 시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관광호텔을 신축하고자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3호 중 ‘호텔’ 부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은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방법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제6조 제1항 제13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학교보건법 위반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 내지 제19호에서는 축산폐수배출시설(제7호), 호텔, 사행행위장 등 시설 이름만을 열거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은 그 문언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각 호에 열거 규정된 각 시설에서 각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로 규정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해당하는 사업부지에 콘도미니엄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교육지원청 협의 결과 위 사업부지는 절대보호구역에 일부 해당하고 휴양 콘도미니엄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7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건축불허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관할 시장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관할 시장의 건축허가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890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교육환경평가심의결과(불승인)통보취소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해당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해당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해당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고려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해당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만을 심사하게 된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령 관련 규정들의 체계와 내용, 교육환경평가서 승인제도의 입법 연혁과 취지,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경우)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심사한 결과 그 내용 중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와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서 정한 ‘평가대상별 평가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감은 원칙적으로 제출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승인하여야 하고, 다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게 권고하는 한편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육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내용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를 계속적으로 관리 …
본문 인용: 000890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다수의견] (가) 관계 법령들 사이에 모순·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러한 모순·충돌을 해소하는 법령해석을 제시하는 것은 법령에 관한 최종적인 해석권한을 부여받은 대법원의 고유한 임무이다. 만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3 제1항 [별표 2] ‘학원의 교습과정’ 중 평생직업교육학원의 교습과정에 속하는 댄스에 관하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학원법 시행령 댄스학원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를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한다)상 무도학원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게 되면,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6조 [별표 2] 제7호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은 제외’라는 단서 규정(이하 ‘체육시설법 시행령 무도학원업의 범위 단서 규정’이라 한다)의 의미도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법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육시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고, 이렇게 해석할 경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두 법령 중 어느 하나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모두 불가능해지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댄스학원을 개설·운영하려는 사람의 직업의 자유나 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 …
본문 인용: 000890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38건
전체 38건 →경기도 고양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 「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이 사안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제6조 제1항 제1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등 -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제27호 관련)
이 사안의 휴양 콘도미니엄업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에 해당합니다.
제6조 제1항 제1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가 금지되는 ‘납골시설’에 해당합니다.
제6조 제1항 제5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구「학교보건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출입문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관광진흥법」 제16조제
집합건축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이 「관광진흥법」 제16조제7항제5호에 따라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그 학교등출입문과 집합건축물의 가장 가까운 부분까지의 직선거리는 75미터 이상이나 집합건축물 부지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가 75미터 미만일 경우, 해당 관광숙박시설은 학교등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75미터 이상에 위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일반게임장업 등록) 관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반게임장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위 일반게임장업의 영업소 소재지가 학교신설예정지 인근으로 현재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학교가 신설되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는 학교개교 시까지만 당해 등록이 유효하도록 하는 제한을 붙여 수리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5건
전체 15건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1호 등 위헌소원 (학교보건법 19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금지와 처벌은 죄형법정주의·위임한계·직업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4조의2 제5호 등 위헌확인
가. 법령이 종전에 허용하던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부칙에서 유예기간을 둔 경우 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 기산점(법령시행일) 나. 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 노래연습장의 시설·영업을 금지하는 것이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금지하고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아니한 채 기존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라고 규정한 것이 헌법 제1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하거나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법령의 시행일 이전에 적법하게 설치한 기존의 노래연습장 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규정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 노래연습장을 학교보건법상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는 행위 또는 시설로 규정하고 기존시설을 이전 또는 폐쇄하도록 한 것이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는지 여부(소극)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학교보건법 제19조 등 위헌소원
구 학교보건법의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및 시설’ 금지조항은 죄형법정주의·위임입법 한계·직업의 자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결정입니다.
제6조 제1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초등학교 인근 여관 금지조항과 그 처벌조항은 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학교보건법 제6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1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9조)
초등학교 인근 여관 금지조항과 그 처벌조항은 직업의 자유·재산권 침해나 과잉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합헌으로 본 결정입니다.
제6조 제1항 제11호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2건 · 법령해석 3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