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보호ㆍ증진함보건관리학생과교직원학교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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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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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0890 제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2건
경기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됩니다.
「학교보건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과학기술부 -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학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는 자가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7. 24.부터 시행된 것을 말함) 제46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폐지 및 고철 등을 수집·운반하여 보관하는 장소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환경위생 상대정화구역 내에서의 행위 및 시설이 가능함은 별론으로 하고,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학교보건법」 제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4조(학교의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① 학교의 장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시설[교사대지(校舍垈地)ㆍ체육장, 교사ㆍ체육관ㆍ기숙사 및 급식시설,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의 환기ㆍ채광ㆍ조명ㆍ온도ㆍ습도의 조절과 유해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상하수도ㆍ화장실의…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학교보건법」 제16조의2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기준과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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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보건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보건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학교보건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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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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