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1조 (허가 요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이하 "카지노업"이라 한다)의 허가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5, 2018.6.12>
1.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거나 관광특구에 있는 관광숙박업 중 호텔업 시설(관광숙박업의 등급 중 최상 등급을 받은 시설만 해당하며, 시ㆍ도에 최상 등급의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 등급의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회의업 시설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2.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맞는 경우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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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5조허가와 신고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관광진흥법 제18조등록 시의 신고ㆍ허가 의제 등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172조임원
- 조문 인용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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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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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시설과 영업을 금지한 학교보건법 조항을 합헌으로 보아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44 제21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7건
전체 7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 등 관련)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8조에 따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확인 및 지도ㆍ감독대상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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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카지노 영업개시 요건)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2조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을 허가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자체만으로는 카지노 영업개시 전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최소 5억불 이상 이행되어야 할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제주특별도지사가 카지노업 신청자에게 영업개시 신고시점까지 5억불 투자완료를 조건으로 하여 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영업개시를 위하여 호텔건립 등 5억불의 투자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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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함)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제21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에서의 카지노업 허가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1조 등 관련)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제주특별자치도 안에 있는 항만 외에는 국내 다른 항만에 정박하지 아니함을 전제함)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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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A법인의 공공부문 지분이 51퍼센트 이상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등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카지노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A법인에 대한 지분은 51퍼센트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A법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된 경우라도 A법인이 소유한 자기주식을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보유한 총출자금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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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업의 변경허가 제한 여부 등(「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 등 관련)
가. 「관광진흥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의 안녕 등을 위해 제한할 수 있는 카지노업의 허가는 “신규허가”만을 의미합니다.나. 「관광진흥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카지노업의 변경허가를 할 때 같은 법 제21조제2항과 같은 별도의 근거규정이 없더라도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또는 카지노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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