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변경불허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 2012.11.21 · 선고 · 사건번호 2012구합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어느 기업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에서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처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재량권 행사의 한계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어느 기업이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이 정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하려면 그 기업이 외국인이 투자하기 직전에 대한민국 법인 내지 대한민국 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이었어야 하고, 외국인이 그 기업에 투자한 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유하여야 한다.
[2]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기업투자(D-8) (가)목의 규정형식, 체제 및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 변경허가는 신청인에게 당초의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으로서, 허가권자에게는 신청인의 적격성, 체류의 목적,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이 있다. 다만 이러한 재량을 행사하는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여부의 기초가 되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면 이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으로서 위법하다.
관련 법령
[1]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4조,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제17호 (가)목,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2]출입국관리법 제24조 제1항,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별표 1] 17호 (가)목,행정소송법 제27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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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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