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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article_no:24
위계:출입국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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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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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law_id001707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law_id005256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76730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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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law_id2100000250386
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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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38448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law_id2100000247530
고시
↳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law_id2100000217420
고시
↳ 고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7762
고시
↳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law_id2100000223418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93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6964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6629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law_id2100000274676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law_id2100000190656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law_id007771
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law_id008494
예규
↳ 예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law_id2100000236690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43258
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law_id2100000176212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928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75854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law_id2100000192027
훈령
↳ 훈령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law_id2100000254166
훈령
↳ 훈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04525
훈령
↳ 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law_id2100000002387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law_id2100000253396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law_id2100000213061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law_id2100000210583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26조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
← incoming제2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
← incoming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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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 incoming제46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2.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 제25조에 따라 체류"
← incoming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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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각종 신청 등의 대행
"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 incoming제7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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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80조 사실조사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2.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나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3. 삭제"
← incoming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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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ㆍ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 incoming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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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증발급인정서 발급 2.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6."
← incoming제9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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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 incoming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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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출
"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
← incoming제141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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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
← incoming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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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 incoming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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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
← incoming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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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 incoming제3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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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 incoming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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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0조 사실조사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2.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 심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 incoming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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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권한의 위임
"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 incoming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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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출입국항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를 관광목적으로 관할지역 밖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
← incoming제2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 incoming제28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1.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
← incoming제31조의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1. 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
← incoming제34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권한의 위임
"⑥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5에 따른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 incoming제78조
인용
난민법 시행령
제2조 인도적 체류 허가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 incoming제2조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
← incoming제5조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
← incoming제4조
인용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1조 기간만료일 이후 심사결정 시 처리절차
"이 경우 취소절차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3. 제2호의 경우 일시해제기간 만료일부터 기간연장 불"
← incoming제21조
인용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특례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제17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
← incoming제4조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0조 생활규칙 등 게시
"인정하는 권리구제 방법2. 보호규칙 제24조에 따른 계획표 및 제32조에 따른 생활규칙3. 그 밖에 시설안전 및 위"
← incoming제10조
cites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9조 일과기준
"보호규칙 제24조의 계획표는 별표 2와 같다."
← incoming제29조
준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4조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8.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 incoming제4조
cites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7조 기존 대행기관 특례
"제24조 제3항과 제26조 제5호의 `2년`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제1736"
← incoming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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