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출입국관리법
조문 본문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신분이 변경되어 체류자격을 변경하려는 사람은 신분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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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도 투자대상,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고시
고시
↳ 고시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평가 응시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교육 수수료 고시
고시
↳ 고시
외국인 자동출입국심사 이용대상자 등록 요건 및 절차
고시
↳ 고시
전자민원창구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출국대기실 제공물품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파목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 중 첨단분야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 중 24. 거주(F-2)자목에 해당하는 자의 연령, 학력, 소득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2의 제24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고시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법무부령
↳ 법무부령
외국인보호규칙
법무부령
↳ 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사회통합프로그램 기본소양 평가관리 규정
예규
↳ 예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 법령에 따른 통고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훈령
↳ 훈령
남·북한 왕래자 등에 대한 출입(국)심사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분야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국인 고용추천 절차 등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기본규정
훈령
↳ 훈령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문화사회 전문가 인정 기준 등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고발규정
훈령
↳ 훈령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훈령
↳ 훈령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26조 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제26조(허위서류 제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및 제25조의4에 따른 허가 신청과 관련하"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31조 외국인등록
"④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는 사람으로서 입국한 날부터 90일을 초과"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46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79조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2. 제23조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아야 할 사람
3.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할 사람
4. 제25조에 따라 체류"
준용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각종 신청 등의 대행
"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
7.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
8.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
9.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0조 사실조사
"1.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2.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나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3. 삭제"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89조 각종 허가 등의 취소ㆍ변경
"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ㆍ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1조의2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신청문서의 전자화
"증발급인정서 발급
2. 제20조에 따른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3.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4.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5.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
6."
인용
출입국관리법
제94조 벌칙
"에 따른 제한 등을 위반한 사람
15. 제23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체류한 사람
16. 제24조를 위반하여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인용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의7 납세증명서의 제출
"경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
인용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2조 체류 관련 허가
"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0조 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에"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4조(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체류자격을 부여하거나 체류자격 변경 등의 허"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4조의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등에 관한 온라인 방문 예약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의 변경ㆍ추가 신고
3.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신청
4.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
5. 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외국인등록증의 재발급
"경우
2.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3. 외국인등록증의 적는 난이 부족한 경우
4. 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법 제35조제1호의 사항에"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0조 사실조사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2.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 심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6조 권한의 위임
"항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제7조의3제1항, 제9조, 제10조의3제3항, 제11조,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5, 제30조제1항, 제39조, 제78조제2항"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출입국항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우
2.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관광상륙허가를 받은 외국인승객이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관광상륙허가서를 관광목적으로 관할지역 밖에서 계속 사용하려는 경"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①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용ㆍ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1.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2.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3. 법 제25조, 제25조의2 또는 제25"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1. 영 제24조, 영 제26조의2, 영 제44조 또는 영 제45조에 따른 신고
2."
인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 권한의 위임
"⑥법무부장관이 영 제96조제1항에 따라 법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5조의2 및 제25조의5에 따른 그의 권한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인용
난민법 시행령
제2조 인도적 체류 허가
"③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인도적체류자"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체류자격을 받거나 체류자격에 대한 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
인용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외국인 체납자료 제공범위 및 절차 등
"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
인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납세증명서의 제출
"ㆍ추가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
4. 「출입국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5.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
6.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체류기"
인용
보호일시해제업무 처리규정
제21조 기간만료일 이후 심사결정 시 처리절차
"이 경우 취소절차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3. 제2호의 경우 일시해제기간 만료일부터 기간연장 불"
인용
비자신청센터 운영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적용특례
"③ 재외공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지정 후보기관으로부터 제17조 내지 제2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 등을 계약사항으로 성실히 이행하겠다"
인용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10조 생활규칙 등 게시
"인정하는 권리구제 방법2. 보호규칙 제24조에 따른 계획표 및 제32조에 따른 생활규칙3. 그 밖에 시설안전 및 위"
cites
외국인보호규칙 시행세칙
제29조 일과기준
"보호규칙 제24조의 계획표는 별표 2와 같다."
준용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4조 대행기관의 대행업무 범위
"21조제1항 단서에 따른 근무처 변경ㆍ추가의 신고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의 신청8.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의 신청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cites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
제27조 기존 대행기관 특례
"제24조 제3항과 제26조 제5호의 `2년`과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제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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