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6조 (재판)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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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재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한다.
②결정서의 원본에는 판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 또는 조서에 재판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가 이에 서명날인함으로써 원본에 갈음할 수 있다.
③결정서의 정본과 등본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하고, 정본에는 법원인을 찍어야 한다.
④제2항의 서명날인은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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