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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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서울시 수도·하수도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며 급수설비 소유자·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0592 제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1항의 “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에 과태료 조항이 포함됩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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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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