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하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고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고(제1항), 간행물 판매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제4항). 간행물 판매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15% 이내의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가격할인은 10% 이내로 하여야 한다(제5항). 여기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물품,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할인권, 상품권 및 그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가리킨다(제7항). 출판법 제28조 제1항 제5호의2에 의하면, 제22조 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간행물을 판매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같이 출판법은 간행물을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여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정가의 15%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허용함으로써 도서정가제의 적용으로 비롯되는 유통단계의 경쟁의 자유의 제한을 완화하고 간행물 판매자의 영업의 자유를 일부 회복시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간행물의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행물 구입의 대가는 간행물에 표시된 정가의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도서정가제의 입법 취지는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하고, 저자, 출판사, 서점을 안정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소비자인 독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하는 것이다. …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甲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乙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乙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甲과 경찰관 乙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甲의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에 따라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고, 甲이 제공한 금품등이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규정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같은 항 제8호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시장·군수 등이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도로교통법」 제32조 등 관련)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시장등이 주·정차위반행위를 이유로 같은 법 제160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고용주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준 결과 주·정차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고용주등과 동일인으로 밝혀진 경우 시장등은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고, 관할 경찰서장이 범칙금 통고처분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질서위반행위"란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법(私法)상ㆍ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
위임 조문 · , 제277조의2, 제27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별표 6,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합리적ㆍ효율적으로 관세행정 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