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2조 (과태료 재판의 집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태료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써 집행한다. 이 경우 그 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과태료 재판의 집행절차는 「민사집행법」에 따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따를 경우에는 집행을 하기 전에 과태료 재판의 송달은 하지 아니한다.
③과태료 재판의 집행에 대하여는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는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로 본다. <개정 2011.4.5>
④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집행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행정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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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추징금등부과처분취소
서울시 수도·하수도조례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이 아니며 급수설비 소유자·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추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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