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4조 · 약식재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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