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두10403 판례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10-17 · 선고 · 사건번호 2013두1040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에 건축법상 기숙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3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에 관한 세액 경감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구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서 정한 ‘건축물’과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건축법상 기숙사는 그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4호(현행 제6조 제4호 참조), 제180조 제3호(현행 제104조 제3호 참조), 제273조의2(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참조), 구 건축법(2008.3.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2호, 제2의2호(현행 제2조 제1항 제3호 참조), 제2항, 구 건축법 시행령(2006.10.26. 대통령령 제197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4 [별표 1], 구 주택법(2009.2.3. 법률 제94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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