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의 산정방법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그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 및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6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제7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6호 참조), 제8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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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1조
법인세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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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6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1조
법인세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법인세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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