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두29250 판례

법인세등 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3.06.14 · 선고 · 사건번호 2011두2925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자산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수익으로서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자산의 양도금액’의 산정방법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시가’의 의미와 그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 및 이 경우 시가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본문

관련 법령

[1]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호, 제7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6호 참조) / [2]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3항, 제41조 제1항 제3호, 제52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14조 제1항 제1호 (라)목 참조], 제72조 제1항 제5호(현행 제72조 제2항 제6호 참조), 제89조 제2항,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9. 5. 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의2(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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