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article_no:6
위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4
인용:1
피인용:80

조문 본문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23.5.16>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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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law_id009294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_id00941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law_id2100000261804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45296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54506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15974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_id00946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9453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10048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2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law_id2100000199565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law_id2100000221570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106731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9450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law_id2100000176470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35050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65396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33176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law_id2100000244466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04567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law_id2100000237680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law_id2100000174477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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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law_id2100000241690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law_id2200000107985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law_id210000026949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⑨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
← incoming제26조
인용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 incoming제112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 incoming제7조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1.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20조의4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 incoming제11조의2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도지역 의제)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
← incoming제11조
위임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55조의2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 incoming제99조의4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
← incoming제106조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 incoming제87조
인용
항만법
제49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이하 "2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되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 incoming제49조
인용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
← incoming제3조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
← incoming제2조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
← incoming제2조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 incoming제75조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 incoming제28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 incoming제2조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2. 대상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에 해"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 incoming제92조의2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 incoming제41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incoming제8조의2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 incoming제112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 incoming제122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 incoming제154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 incoming제167조의5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 incoming제168조의12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 incoming제18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 incoming제81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
← incoming제95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
← incoming제96조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 incoming제97조의6
인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
← incoming제6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 incoming제28조의2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 incoming제102조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 도시지역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104조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 incoming제15조
인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 incoming제5조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설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에 설치된 배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 incoming제55조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 incoming제4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
← incoming제17조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
← incoming제42조
위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
← incoming제4조
위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
← incoming제4조
위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
← incoming제4조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체육시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
← incoming제99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조에 따른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6.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7.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인근"
← incoming제11조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
← incoming제10조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 incoming제11조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①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
← incoming제13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한"
← incoming제146조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
← incoming제357조
위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 incoming제36조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
← incoming제47조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④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
← incoming제7조
인용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
← incoming제19조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
← incoming제12조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③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 incoming제7조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
← incoming제8조
대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개발구역의 규모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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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 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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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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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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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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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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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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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 도시재생 인정사업
"1. 사업 시행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2. 사업 시행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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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수욕장의 지정
"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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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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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 '│ 나. 가목 외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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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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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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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0.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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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2조 정의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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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위의 제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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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스공급설비3. 설치지역에 따른 구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가스공급설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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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5조 신규조성농지 등의 진흥지역 지정
"간척농지 조성ㆍ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당해 지역을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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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제27조의2 제1호다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심지"라 한다)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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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9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기준 등
"목표와 빈집정비사업의 개수 및 규모, 우선순위 등3. 해당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의 정비역량 및 재정여건 등4. 해당 지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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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제3조 반출정화사유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중 수질 및 수자원보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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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 매각 제한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ㆍ공유지 매각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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