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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2023.5.16>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ㆍ정비ㆍ관리ㆍ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ㆍ수자원ㆍ해안ㆍ생태계ㆍ상수원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ㆍ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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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5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단위당 표준조성비 고시
고시
↳ 고시
공간재구조화계획 수립 등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자연녹지지역의 대형할인점등 설치·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필요감염병관리시설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하공공보도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훈령
↳ 훈령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훈령
↳ 훈령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설치 및 관리지침
훈령
↳ 훈령
공동구 점용예정면적 산정기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기반시설연동제 운영지침
훈령
↳ 훈령
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도시의 지속가능성 및 생활인프라 평가 지침
훈령
↳ 훈령
성장관리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요령
훈령
↳ 훈령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군계획수립 지침
훈령
↳ 훈령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훈령
↳ 훈령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훈령
↳ 훈령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훈령
↳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촉진지구 지정 등의 고시 등
"⑨ 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
인용
지방세법
제112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제7조(용도지역별 관리 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에 따라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인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의4 개발 대상 부동산의 범위ㆍ기준 등
"1.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인용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부담금의 감면
"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되는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인용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도지역 의제) 제10조에 따라 입지가 고시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
위임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다만,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가격동향 등을 고려하여"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으로 정하는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가. 수도권을 제외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주택
나. 가목 외의 주택"
인용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그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용
항만법
제49조 항만배후단지의 지정해제
"(이하 "2종 항만배후단지"라 한다)로 지정되어 개발이 완료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관리하여도 항만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인용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
인용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
인용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사업의 종류
"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은 제"
인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5조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3.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
인용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농지의 전용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한다)"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및 규모
"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제외한다)"
인용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의3 법인의 설립과 사업시행 등
"대상 지역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할 것
2. 대상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한다)에 해"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나.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정한"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주택자금공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2. 그 밖의 토지: 10배"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다음"
인용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범위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배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일 것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3. 주"
인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6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등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 5배
나. 그 밖의 토지: 10배"
인용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으로서 주차난이 발생할 우려가 없는 경우
3. 단독주택"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용
지방세법 시행령
제104조 도시지역
"제104조(도시지역)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인용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인용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5조 도시지역 등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① 관리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일반국도에 다른"
인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5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설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의 제조소 밖에 설치된 배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0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인용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7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
인용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2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2.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
위임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
위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
위임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
인용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체육시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만 해당"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조에 따른 국립묘지를 설치하는 경우
6.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경우
7.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인근"
위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중소규모 주택지구 지정 등
"④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서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개발"
인용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인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예정지역등의 지정 효과
"① 예정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결정ㆍ"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6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한"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 관리보전지역의 지정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ㆍ"
위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인용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임의로 하는 입목벌채 등
"소비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연간 10세제곱미터 이내의 입목을 벌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은 골라베기 벌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다"
인용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절차 등
"④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
인용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
인용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12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 또는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같은 법 제51"
인용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③ 제1항에 따라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8조 개발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작성지역
"작성지역) 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중 체계적 개발을 위하여 개발계획을 단계적"
대조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개발구역의 규모
"다만, 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인용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 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의 1가구 1주택 범위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
인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의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 등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위임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재생역량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적정한 규모와 개수의 도시재생활성"
인용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2조의2 도시재생 인정사업
"1. 사업 시행지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일 것
2. 사업 시행지역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인용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해수욕장의 지정
"른 자연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유원지, 같은 법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인용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인용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의 토지: 5배 │', '│ 나. 가목 외의 토지:"
인용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대책을"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조(도시지역 밖의 입지에 대한 용도지역 의제) 공공폐자원관리시설입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밖에 있는 경우 그 지역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
인용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8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
10. 그 밖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내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인용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2조 정의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위의 제한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시지역"이라 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같은"
인용
가스공급설비 최소유지관리기준
제5조 관리그룹의 구분
"부터 15년이 경과하지 않은 가스공급설비3. 설치지역에 따른 구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설치된 가스공급설비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cites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제5조 신규조성농지 등의 진흥지역 지정
"간척농지 조성ㆍ개간 등으로 집단화된 농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도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당해 지역을 조"
인용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고시는 규칙 제27조의2 제1호다목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도심지"라 한다)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이 0.1"
인용
빈집정비업무에 관한 처리지침
제39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기준 등
"목표와 빈집정비사업의 개수 및 규모, 우선순위 등3. 해당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의 정비역량 및 재정여건 등4. 해당 지역 내"
인용
오염토양의 반출정화사유
제3조 반출정화사유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과 관련한 특별대책지역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발생된 오염토양 중 수질 및 수자원보호를"
인용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 매각 제한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환경부가 정한 「상수원지역 국ㆍ공유지 매각제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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