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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소득세법
law_id:001565
article_no:37
위계:소득세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25
인용:2
피인용:7

조문 본문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12.29, 2024.12.31>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12.29, 2021.12.8, 2022.12.31, 2024.12.31>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31>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12.29,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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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소득세법
law_id001565
대통령령
└─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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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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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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