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0조 (지방세 운영에 대한 지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공정한 과세를 추구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납세의무를 원활히 이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방세의 부과ㆍ징수, 그 밖에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한 사항의 원활한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시ㆍ도지사의 경우에는 시ㆍ도내에 있는 시ㆍ군ㆍ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지도ㆍ조언을 하거나 그 운영ㆍ집행에 위법사항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조언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등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4.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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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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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부당이득금
휴면회사였던 甲 회사가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서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오인해 등록세 등을 자진 납부한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0조 인용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채무와 관련된 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특정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지가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그중 어느 하나의 견해를 취하여 해석·운영하여 왔고 납세의무자가 그 해석에 좇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나중에 과세관청의 해석이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그 해석에 상당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인정되는 한 그에 따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행위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를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0조 인용판례 상세 →
기타(부당이득금)
면제·경감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대상이 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함으로써 추징되는 세액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0조 인용판례 상세 →
재산세 시가표준액이 시가를 크게 초과하여 건축물의 가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상가 건축물의 층수 등 입지조건은 건축물 고유 특성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에 반영하면 충분하다며 재산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0조 인용판례 상세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인근 토지를 사업허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감면 여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밖의 토지를 유상매입한 경우는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0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과세예고 통지)
납세고지 세액이 과세예고 통지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통지 없이 곧바로 한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11177 제150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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