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노95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
부산고등법원 · 2013.07.25 · 선고 · 사건번호 2013노95
연결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 제11조 · 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19조 · 학교의 조직관련 근거 법령고등교육법 제2조 · 학교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물가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조 · 적용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 계약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 계약의 방법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 입찰 공고 등관련 근거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 입찰보증금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 · 대금 지급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9조 · 안전관리물자의 품질관리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 불공정 조달행위의 조사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 조달정책심의위원회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7조 · 조달교육관련 근거 법령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 · 조달통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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