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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4조(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
①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는 정부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공사(工事) 및 용역의 계약으로서 정부조달협정과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계약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0.1>
1. 재판매(再販賣)나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이나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른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조달협정에 규정된 내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부기관과 물품ㆍ공사 및 용역의 범위는 정부조달협정의 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여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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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계약예규
↳ 계약예규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
고시
↳ 고시
2017년도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적용대상 문화재수리(추가)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대상사업
고시
↳ 고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종합평가) 적용대상 국가유산수리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
고시
↳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고시
↳ 고시
국유재산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 지정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매장유산 조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고시
↳ 고시
전력기술관리법운영요령
고시
↳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품목 지정 내역
고시
↳ 고시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 및 관리규정
고시
↳ 고시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군의 지정 및 분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공고
↳ 공고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공고
↳ 공고
조달물자 납품검사 면제 처리기준
공고
↳ 공고
조달청 공공주택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공고
↳ 공고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국토교통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예규
↳ 예규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예규
↳ 예규
국가계약 시범특례 운영 지침
예규
↳ 예규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예규
↳ 예규
국가유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예규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립나주병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예규
↳ 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예규
↳ 예규
국외조달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국제운송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기성제도 운영지침
예규
↳ 예규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예규
↳ 예규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예규
↳ 예규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새만금개발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소방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역경매 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예규
↳ 예규
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지침
예규
↳ 예규
우정사업조달센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우편기계 유지보수 위탁용역에 관한 적격심사 지침
예규
↳ 예규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예규
↳ 예규
장비정비용역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전투근무지원정 적격심사 기준
예규
↳ 예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유해발굴사업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지침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예규
↳ 예규
해양수산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예규
↳ 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침
↳ 지침
경쟁촉진을 위한 공사의 수의계약사유 평가기준
지침
↳ 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기술제안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지침
↳ 지침
보훈·복지단체와의 계약업무처리기준
지침
↳ 지침
소방방재청 수의계약 운용지침
지침
↳ 지침
외자입찰유의서
지침
↳ 지침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지침
↳ 지침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군수품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업무 처리지침
지침
↳ 지침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 집행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일괄입찰 등에 의한 낙찰자 결정 세부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지침
↳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훈령
↳ 훈령
(국방부) 물품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감가규정
훈령
↳ 훈령
건설공사 시행·관리규정
훈령
↳ 훈령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
↳ 훈령
계약업무처리훈령
훈령
↳ 훈령
관세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교육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국가기록원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지침
훈령
↳ 훈령
국가데이터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보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유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국방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훈령
↳ 훈령
국방부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 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세부운영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훈령
↳ 훈령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훈령
↳ 훈령
기술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훈령
↳ 훈령
기획예산처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법제처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병무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보건복지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복수견적 업무처리규정
훈령
↳ 훈령
성평등가족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의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식품의약품안전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우주항공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인사혁신처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재외공관 간이형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훈령
↳ 훈령
전기공사 표준시장단가 관리규정
훈령
↳ 훈령
정부청사관리본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건설사업관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훈령
↳ 훈령
조달청 공공주택 적격심사세부기준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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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용역 계약업무 처리규정
훈령
↳ 훈령
조달청 시설분야 물가변동 사전검토 처리규정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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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종합심사낙찰제 물량·시공계획 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훈령
↳ 훈령
종합낙찰제 세부운용기준
훈령
↳ 훈령
중소벤처기업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질병관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
↳ 훈령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훈령
↳ 훈령
항만시설 등의 표준시장단가 및 설계실무요령 관리규정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규칙
훈령
↳ 훈령
해양경찰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칙
훈령
↳ 훈령
해양수산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 훈령
행정안전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업무처리 규정
인용
국가재정법
§6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③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각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 계약사무의 위임ㆍ위탁
"또는 제6조에 따라 위임ㆍ위탁 등을 받아 계약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계약담당"
위임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의2 설계ㆍ감리업자 선정 등
"해당하는 자는 그가 발주하는 전력시설물의 설계ㆍ공사감리 용역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고시 금액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계약의 원칙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의 경우에는 호혜(互惠)의 원칙에 따라 정부조달협정 가입"
위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이의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국제입찰의 경우 제4조에 따른다)"
위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1조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이란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2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등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건설공사 중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
2."
인용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2조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2. 감"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
인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인용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36조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인 엔지니어링사업
"1.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고시된 금액 이상인 엔지니어링사업
2."
인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조 목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인용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 정의
"2.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국가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
cites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3조 적용범위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다음"
인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제한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인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4조 물품구매와 공사계약의 위탁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이상 구매하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인용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6조 계약의 방법
"금액 미만
2. 물품의 제조ㆍ구매, 용역 및 그 밖의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고시금액 미만"
위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구매 증대
"② 공공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 및 용역(제6조제1항에"
인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
"사유로 유찰(流札)된 경우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려"
위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우선구매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제입찰"
인용
공정거래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지침
제2조 수의계약의 요청
"제4조제3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이하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수의계약 요청"
인용
건설엔지니어링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예정용역사업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체적인 적용"
인용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
제7조 평가대상
"는 영 제8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다음"
인용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4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인용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제5조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① 세부평가항목, 배점,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은 설계비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시금액(이하 "고시금액"이라 한다)"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2조 정의
"을 말하며, 이는 국제입찰의 재공고 유찰 등으로 인한 수의계약도 포함된다.4. "특정조달계약"이라 함은 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을 통하여 물품ㆍ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38조 전자입찰 절차와 방법
"① 법 제4조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이 아닌 물품,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는"
인용
계약업무처리훈령
제39조 특례규정의 준용
"① 일반조달 계약을 집행함에 있어 법 제4조제1항에 의한 국제입찰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특례규정 제3조제5항 각 호의"
인용
(계약예규) 경쟁적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경쟁적 대화 참가신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기본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인용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5조 관계법령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인용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인용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0조 계약문서
"①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에 있어서는 제4조에 의한 계약문서외에 「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이 계약문서에 포함되며 다른"
인용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
인용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2조 정의
"행하려는 도로등 토목공사와 전기ㆍ전기통신ㆍ가스ㆍ상하수도ㆍ교통안전시설ㆍ포장공사 등3. "종합계약공사"라 함은 제4조에 의하여 조달청장이 종합계약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용
(계약예규) 종합계약집행요령
제5조 관련기관협의체의 구성
"① 제4조에 의하여 종합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집행하도록 된 기관들(이하 "관련기관"
인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6조 제안서 등의 제출
"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에 의한 입찰공고 또는 제5조에 의한 제안요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제안서"
인용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2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④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cites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공동계약
"⑦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경우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입찰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은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해당업종"
인용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구인"이라 함은 해당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제4조 각호의 사항에 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로서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
인용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2조 정의
"산수리"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2. "입찰등급"이란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를 대상으로 국가유산의 중요도 및 국가유산수리의 난이"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2조 정의
"⑥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인용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9조 수의계약의 검토
"찰참가자격 유무5.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 요건(면허 등)6. 조달사업법 제11조 해당 여부7. 판로지원법 제4조 해당 여부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
cite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13조 국내소재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신청
"제10항의 세부품명번호 또는 업종코드를 입력한 경우, 입력된 사업장 소재지를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4조 제6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 제2절에 명시된 주된"
cite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5조 상품등록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종합쇼핑몰을 통한 수요물자 공급에 있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WTO 정부조달협정 및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
cites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종합쇼핑몰 운영규정
제19조 디지털서비스몰 운영ㆍ관리 등
"③ 디지털서비스몰의 운영은 본조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부터 제18조까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cites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6조 운영
"단,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처분없음’을 의결하는 경우와 「방위"
인용
국방부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훈령
제1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4조제1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인용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1조의2 정의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전력기술관리법」또는「정보통신공사업법」"
인용
(국방부) 일반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7조 제출서류 등
"다만,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하며, [별표 2]에"
인용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사업 검사업무 규정
제8조 검사공무원의 임명
"④ 재무관은 제4조제4호에 의하여 특별검사를 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자"
인용
(국토지리정보원) 용역적격심사기준
제3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서류 제출 등
"른 점수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1. 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금액을 말한다."
대조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141조 하자의 분류
"국외구매로 도입하는 군수품의 하자 형태는 제4조(용어의 정의)와 같이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cites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의2 입찰에 관한 서류
"업의 기본계획, 과업의 내용 또는 지침 등을 기술한 입찰안내서 등을 작성ㆍ교부하는 경우 입찰안내서는 유의서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입찰에 관한 서류로 본다."
cites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
제9조 입찰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대리인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시"
인용
기술용역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조 낙찰자 결정 및 적격심사 서류 제출 등
"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제4조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다음"
인용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
제25조 예정가격
"①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인용
대통령기록관 계약심의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수요부서의 담당과장은 이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 중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cites
방위력개선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5조의3 비용평가
"이 경우 사업예산은 이 예규 제4조(정의)의 사업예산을 말한다.3. 제안요청서 작성 시 사업예산에 부가가치"
인용
방위사업청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법 제6조제4항 단서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계속 이행 여부2. 법 제46조의4제2항"
인용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2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계약금액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으로 법 제38조제1항 각 호의 방재관"
인용
소방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3조 정의
"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평가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인용
외교부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 기술자문위원회 기능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른, 예정 용역사업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2."
인용
용역 적격심사 기준
제8조 제출서류 등
"제4조에 의한 외부감사 대상업체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외부감사 비대상업"
인용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의2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④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인용
일괄입찰 등의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공동계약
"⑤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의 시공능력평가액 합산액은 제4조제1항에 규정한 금액을 초과하여야 한다."
인용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1. "일반용역"이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용역 중「건설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그에 준하는 용역을"
cites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5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cites
재정경제부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규정
제8조 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인용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제1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삭제 3. "일반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용역 중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
인용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방법
"1. 추정가격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
인용
조달청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제4조에 따른 용역 중「건설기술진흥법」또는「전력기술관리법」에서 규정한 용역과"
인용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6조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시공자격 등
"④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가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해당업종 시공능력평가액은 다음"
cites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1. 추정가격이"
cites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6조 평가방법
"단,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의 총 배점한도는 +5~-5점을 적용한다.2. 신인도 심사결과"
대조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제4조 제3항의 규정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점수 합산 후 적용).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
cites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조 정의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
인용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2조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다"
준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7조 평가방법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2호에 따르는 경우 동일공사의 범위는 실적경쟁집행기준의 [별표]를 준용한다."
인용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제8조 공동수급체의 평가방법
"다만, 사전심사 신청자격을 제4조제3호 본문에 따라 등급별유자격자명부운용기준에 따르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
cites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각 호의 고시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1. 추정가격이"
인용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 정의
"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을 말한다.5. "용역"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용역을"
인용
축산자조금 관리 및 운영요령
제33조 예정가격
"위원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2부터 제9조까지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13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 비치, 결정할 수 있다."
인용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3조 정의
"를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제안서 평가위원’이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5. ‘사업부서’라 함은 제안서의 심사 및"
cites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5조 정족수
"위원회 개의를 위한 정족수는 제4조 제3항 각 호의 사업금액별 평가위원회 구성기준 인원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며,"
인용
통일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업무처리 규정
제9조 제안서의 평가
"⑥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
인용
협상에 의한 계약 및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2조 정의
"기 위한 운영 프로그램 및 제반 설비를 말한다.6. "고시금액"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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